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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안내 조회수:21213
  • 작 성 자 : (주)서진캠
  • 작 성 일 : 2011.06.20
  • 첨부파일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안내

당사가 기존에 사용하였던

아산공장 사업자번호는 2011년 7월 1일 부터 말소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의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안내
1.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당사가 기존에사용하였던 각 지점 사업자번호 주1)는 2011년 7월 1일부터 말소되며,이후
  발행하는 모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본사 사업자번호(123-81-50345)로 변경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부가가치세 업무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작성요령
 1) 서진캠 매입(거래처발행시)


  * 아산공장으로 납품시 종사업장 번호 0001기재 및 비고란에 종 사업장의 상호 및 소재지를 기재

 2)서진캠 매출시(아산공장에서 물건 출하될때)
   (예:아산공장 사급매출)

   * 매출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종 사업장의 상호 및 소재지를 기재하지 안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철회사유에 해당함

  ※ 주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지점사업장 명세

일련번호

지점명

사업장 소재지

(구)사업자번호

0001

주식회사 서진캠아산공장

충남 아산 둔포 석곡 1343

312-85-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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