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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캠 윤리규범 조회수:1104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24.05.20
  • 첨부파일 :

본 규범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본 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윤리 헌장]


1. 우리는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여 지속가능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3.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회사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 협력사 및 임직원의 정보보호를 준수한다.

5.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경영활동으로 동반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윤리 강령]


1. 고객

(1) 신뢰받는 제품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창조적인 혁신활동으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정성품질을 실천해 나간다.

(2) 고객 만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객 만족경영을 실천하여 지속 발전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임직원

(1) 건강한 일터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성실하게 사훈을 

     실천해 나간다.

(2) 상호존중

      국적, 학연, 지연,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과 상관없이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이 국내외 법률에서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호한다.

(3) 인재육성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공정한 인사평가를 시행하며,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3. 공정한 거래

 

(1) 협력사와의 거래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한다.

(2) 법규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주주 및 정보보호

 

(1)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으로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와 투자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

(2) 정보 보호

      고객, 협력사 및 임직원의 정보를 무단수집 및 유출하지 않으며, 국내/외 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5. 동반성장

 

(1) 지역사회 발전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을 통해 풍요롭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하고자 노력한다.

(2)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협력사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동반 성장하도록 한다.

 

 

[윤리 규범 실천지침]


 

1장 총칙

 

1(목적)

본 실천지침은 회사의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주식회사 서진캠(이하 회사) 및 산하투자 회사(해외법인 포함)에 재직중인 구성원(계약직, 파견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3(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①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l  객관성 : 객관적인 자료와 판단근거에 따른 결정

l  합리성 : 누구나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

l  공정성 : 누구에게나 과정과 결과의 공개 가능여부

 

 

2장 임직원의 자세

 

 

4(업무수행)

임직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이해상충 방지)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직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된 경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또는 타인이 사적이익을 얻음으로써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지적 재산권 및 정보의 보호)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아야 한다.

PC, 인터넷, 전자메일, 전화/팩스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식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⑤ 타인 또는 타사의 지식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⑦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정보를 기반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금품의 수수)

구성원은 모든 경영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성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회통념상 위배되는 선물이나 접대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사회통념상 위배되는 선물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8(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 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선물, 접대 등의 수수 금지는 직•간접적 모든 형태에 제공된다. ,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련법규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

 

9(상호존중)

① 성별,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 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품의를 지켜야 한다.

③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를 하지 않아야 한다.


 

3장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 준수

 

10 (정보공개)

구성원은 회사가 적용 가능한 규정 및 현업 관행에 따라 금융 및 비금융 정보를 공개하는 책임을 갖고있으며, 노동력, 건강 및 안전 관행, 환경 관행, 사업 활동, 재무 상황 및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11 (위조부품)

기업은 납품 제품에 위조 부품 및 자재가 유입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개발, 구현 및 

     유지해야 한다.

기업은 위조 부품 및 자재를 탐지하는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탐지된 경우 해당 자재를 격리하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고객 및또는 법 집행 기관에 적절히 통보해야 한다.

기업은 OEM이 아닌 고객에 대한 모든 판매가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판매된 제품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11(품질방침 준수 및 고객정보보호)

① 품질,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규 및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객에게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하는 등의 신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방침, 사규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2(반 경쟁 및 불공정 거래방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 담합, 덤핑, 지배력 남용, 직권 남용(갑질) )를 해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회사의 공정거래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3(안전, 보건, 환경 방침)

①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4(반부패 관련 국내외법규 준수)

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OECD 뇌물방지 협약, UN 부패방지협약,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한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반 부패(뇌물 및 돈세탁 포함)와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Compliance/법무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15(수출제한 준수)

회사의 상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한다. 특정 국가, 지역, 기업 또는 단체 및 개인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되는 제한도 포함한다.

 

16(재정적 책임)

회사의 금융 계정, 품질 보고서, 근무 시간 기록, 경비 보고서 등과 같은 비즈니스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보고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이는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를 고객이나 규제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며 관련 법률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 원칙에 따라 유지된다.

 

17(자금세탁 방지)

금융시장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위험(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 확인에 활용한다.


18(기부후원에 대한 방침)

① 회사의 기부•후원 행위는 관련 법규 및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치적 목적의 기부/후원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4장 실천지침의 운영

 

19(책임)

①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20(내부 고발 및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①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③ 상담 및 제보 채널은 다음과 같다.

ü  웹사이트 : https://www.seojincam.com

ü  이메일 : nfanclub21@seojincam.com

ü  전화 : 031-680-9123

ü  팩스 : 031-680-9177

ü  우편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31

 

21(위반조치)

본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404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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